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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을 시작하는 신정(1월 1일)이 일요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때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된다면, 신정(1월 1일, 일요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토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종교적 기념일만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된다면 신정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공휴일
△ 1월
- 신정 : 1일 (일요일)
- 설날 : 21일-23일(토요일-월요일)
- 대체공휴일 : 24일 (화요일)
△ 2월 : 없음
△ 3월
- 삼일절 : 1일 (수요일)
△ 4월 : 없음
△ 5월
-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
△ 6월
- 현충일 : 6일 (화요일)
△ 7월 : 없음
△ 8월
- 광복절 : 15일 (화요일)
△ 9월
- 추석 :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 10월
- 개천절 : 3일 (화요일)
- 한글날 : 9일 (월요일)
△ 11월 :없음
△ 12월
- 크리스마스 :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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